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단시간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

단시간근로자 고용을 위한 표준 근로계약서 원본 형식 보존 문서

고용 근로계약 단시간근로자 파트타임 표준근로계약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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단시간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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단시간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

   (이하 ‘사업주’라 함)과(와)    (이하 ‘근로자’라 함)은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한다.

1. 근로개시일 :    년    월    일부터

※ 근로계약기간을 정하는 경우에는 ‘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’ 등으로 기재

2. 근 무 장 소 :   

3. 업무의 내용 :   

4.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

(  )요일 · (  )요일 · (  )요일 · (  )요일 · (  )요일 · (  )요일 근로시간 ·    시간 ·    시간 ·    시간 ·    시간 ·    시간 ·    시간 시업 ·    시    분 ·    시    분 ·    시    분 ·    시    분 ·    시    분 ·    시    분 종업 ·    시    분 ·    시    분 ·    시    분 ·    시    분 ·    시    분 ·    시    분 휴게 시간 ·    시    분~    시    분 ·    시    분~    시    분 ·    시    분~    시    분 ·    시    분~    시    분 ·    시    분~    시    분 ·    시    분~    시    분

ㅇ 주휴일 : 매주    요일

5. 임 금

- 시간(일, 월)급 :    원(해당사항에 ○표)

- 상여금 : 있음 (    )    원, 없음 (    )

- 기타급여(제수당 등) : 있음 :    원(내역별 기재), 없음 (    )

- 초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률:    %

※ 단시간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면 법정 근로시간 내라도 통상임금의 100분의 50%이상의 가산임금 지급(’14.9.19. 시행)

- 임금지급일 : 매월(매주 또는 매일)    일(휴일의 경우는 전일 지급)

- 지급방법 : 근로자에게 직접지급(    ), 근로자 명의 예금통장에 입금(    )

6. 연차유급휴가: 통상근로자의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연차유급휴가 부여

7. 사회보험 적용여부(해당란에 체크)

□ 고용보험 □ 산재보험 □ 국민연금 □ 건강보험

8. 근로계약서 교부

- ‘사업주’는 근로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본 계약서를 사본하여 ‘근로자’의 교부요구와 관계없이 ‘근로자’에게 교부함(근로기준법 제17조 이행)

9. 근로계약, 취업규칙 등의 성실한 이행의무

- 사업주와 근로자는 각자가 근로계약, 취업규칙, 단체협약을 지키고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함

10. 기 타

- 이 계약에 정함이 없는 사항은 근로기준법령에 의함

   년    월    일

(사업주) 사업체명 :    (전화 :   )

주 소 :   

대 표 자 :    (서명)

(근로자) 주 소 :   

연 락 처 :   

성 명 :    (서명)